
사진출처: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
전직 대표인 민 씨는 24일 본인의 SNS에 독일 작가 하인리히 뵐의 소설 ‘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’의 책 표지 사진을 올렸다. 이 책은 ‘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’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다.
이 소설은 개인의 명예가 언론에 의해 훼손되는 과정을 서술한다.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성이 언론의 허위 보도와 대중의 반응으로 인해 살인범의 연인, 테러리스트의 공범, 음란한 공산주의자로 몰리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. 뵐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억압받는 이들의 편에 서며, 197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.
민 전 대표는 자신의 상황을 이 책의 내용에 비추어 표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.
한 언론은 이날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부인해온 민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일정 부분 과태료 처분을 인용한 판결문을 공개했다. 이 판결문에 따르면, 민 전 대표는 A씨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. 당시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입 직원이었다.
민 전 대표 측은 이러한 발언이 "친근한 표현으로, 업무 태도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"이라고 주장했으나,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. 판결문에는 욕설도 포함되어 있으며, 재판부는 이를 "친근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"고 판단했다.
민 전 대표 측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 법원이 이를 감액했다고 주장하며, 법원이 일부 받아들인 내용에도 사실 판단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툴 계획이다.

